결과를 읽을 때 알아 두실 것
표시된 감면율이 그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감면을 받아도 과세표준의 7%는 내야 하는 최저한세가 있습니다. 100% 감면이 아니면 실제 절감은 표시된 비율보다 작습니다. 강남 청년 창업의 50% 감면은 과세표준 1억원 기준으로 실제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5년은 창업일이 아니라 첫 소득부터 셉니다
감면 기간은 창업 후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첫해가 적자면 그해는 세지 않으므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면이 뒤로 밀려 효과가 커집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빠뜨렸다면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0%라면 벤처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대표가 창업한 경우 창업 감면은 없지만, 창업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확인일 이후 5년간 50%를 감면받는 길이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 강남에서 창업하면 못 받는다는 말의 진실 →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서울 창업도 5년간 50% 감면됩니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다르고, 계산한 만큼 줄지 않는 이유 →
결과를 들고 상담하시면 빠릅니다.
창업일, 대표자 나이, 사업장 위치, 업종 네 가지로 창업 감면과 벤처 감면 중 어느 쪽이 얼마나 유리한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