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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한 번뿐인 거래일수록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때 알게 되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부동산 양도나 가족 간 증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리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과세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시점을 나누고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고, 양도는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실행 전에 계산해 보셔야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기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01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한 번, 성년이 되어 한 번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이 예정돼 있다면 시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폭이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 계획 수립
  • 혼인 · 출산 공제 활용
  • 재산 평가 및 신고
02 상속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가 공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협의 전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설계
  • 가업승계 검토
  • 납부 방법 안내 (분납 · 연부연납)
03 양도 보유 기간, 주택 수, 거주 요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시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비과세 · 감면 요건 검토
  • 양도 시점 시뮬레이션
  • 신고 및 납부
04 자금출처 소명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미리 갖춰 둬야 합니다.
  • 차용증 · 이자 지급 구조 설계
  • 자금출처 조사 대응
  • 취득자금 소명 자료 작성

10년 동안
합산되는 한도입니다.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 쓰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2026년 기준입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별도 공제(1억원)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만 알려주시면 시점별 비교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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