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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율만 비교하면 답이 틀립니다. 번 돈을 회사에 둘지 가져갈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법인의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세금이 또 붙습니다.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환의 실익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예전에 받으신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과세표준2026년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원 20%
200억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법인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01 진단 최근 2년 손익과 앞으로의 자금 사용 계획을 놓고 전환 전후 세부담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전환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개인 · 법인 세부담 시뮬레이션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전환 실익 보고서
02 실행 방식에 따라 세부담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산 구성과 업종을 보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진행합니다.
  • 사업 양수도 · 현물출자 비교
  • 법인 설립 및 자산 이전
  • 이월과세 요건 확인
03 설계 전환 자체보다 전환 이후의 운영 방식이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 배당을 언제 할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절세의 대부분입니다.
  • 급여 · 배당 배분 설계
  • 주주 구성 검토
  • 가지급금 정리 방안
04 이후 관리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따라옵니다.
  • 법인카드 사용 원칙 수립
  • 상법상 절차 안내
  • 이익소각 등 자금 회수 검토

이 중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아래 항목에 여러 개 해당된다면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직 이릅니다.

전환이 유리해지는 조건

  •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사내에 유보할 계획이 있다
  •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거나 임박했다
  • 외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 거래처가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한다
  • 대표 외에 지분을 나눌 사람이 있다

최근 2년 손익만 주시면
비교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전환이 유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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